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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6 2015가단4292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79,192,083원 및 그중 79,153,049원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년 5월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A이 롯데푸드 주식회사(이하 ‘롯데푸드’라 한다)와의 지육(생돈) 판매 거래 계약에 따라 롯데푸드에 대하여 부담하는 외상물품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A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A이 롯데푸드에 외상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5. 8. 7.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롯데푸드에 99,941,709원의 보증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A은 원고가 롯데푸드에 지급한 위 보증보험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하였고, 2015. 8. 10.을 기준으로 피고 A이 미지급하고 있는 구상금은 원금 79,153,049원, 위 날짜까지의 확정지연손해금 39,034원 합계 79,192,083원이다.

마.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피고 A과 연대보증인인 망인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015. 8. 11. 이후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은 연 15%이다.

바. 망인은 2015. 11. 1.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형인 E과 누나인 피고 C가 있다.

D은 상속을 포기하였고, 피고 C는 2015. 12. 9.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6. 3. 25.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구상금으로 79,192,083원 = 원금 79,153,049원 확정지연손해금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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