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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7 2016가단15661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172,655,860원 및 그중 9,382,257원에 대하여 2006. 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망 D(2013. 1. 2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 피고 A과 사이에 망인과 피고 A이 주식회사 한국장기신용은행(이후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합병됨)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원리금 상환채무 보증을 위하여 ① 보험계약자 망인, 보험기간 1997. 10. 10.∽2000. 12. 9., 보험종목 개인주택자금, 보험가입금액 55,000,000원으로 정한 보증보험계약을, ②보험계약자 망인, 보험기간 1997. 10. 10.∽2000. 12. 9., 보험종목 소액대출, 보험가입금액 11,000,000원으로 정한 보증보험계약을, ③ 보험계약자 피고 A, 보험기간 1997. 10. 10.∽2000. 12. 9., 보험종목 개인주택자금, 보험가입금액 55,000,000원으로 정한 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보험증권을 발행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망인과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망인과 피고 A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01. 5. 30. 보험가입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망인, 피고 A, 피고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91855호)을 제기하여, 2007. 3. 6. ‘망인과 피고 A, 피고 회사는 연대하여 구상금의 원금과 2006. 4. 10.까지 산정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 및 그중 원금에 대하여 2006. 4. 11.부터 2006. 7. 20.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망인의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C과 E, F이 있었는데 E과 F의 상속포기 신고(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느단54호 와 피고 C의 상속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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