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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1 2016가단929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3,070,172원 및 그 중 18,834,38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3. 6. 28.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을 250,000,000원, 피보험자를 인터내셔날에어트랜스포트어소시에이션, 보험기간 2013. 8. 5.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피고 A이 피보험자와 사이에 체결한 정산 및 담보제공약정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부담하는 항공권류 매표대금 정산채무에 관한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5. 10. 피고 A과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65,000,000원, 피보험자 한국여행업협회, 인허가기간 2013. 5. 21.부터 2014. 5. 20.까지로 정하여 피고 A이 피보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여행알선업자 영업보증금 채무에 관하여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제1, 2보증보험계약에 따르면, 피고 A이 피보험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위 피고는 원고에게 그 지급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익일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2015. 12.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연체이율 적용)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나. (1) 이 사건 제1, 2보증보험계약 당시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각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C 및 D은 2013. 7. 1. 피고 A이 이 사건 제1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각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부분연대보증하였는데, 당시 피고 C 및 D은 "보험계약자 또는 다른 연대보증인이 채무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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