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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16505
리스채권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37,278,529원,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24,441,182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피고 A과,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 하고, 개별 리스계약을 지칭할 경우 아래 표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1> 리스물건 계약 체결일 리스기간 월 리스료 연체이율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동산 2013. 3. 27. 36개월 1,293,417원 연 25% 2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동산 2013. 6. 17. 36개월 2,611,720원 연 25%

나. 피고 B은 2013. 6. 17.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2 리스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의하면, ① 피고 A은 명세표에 규정된 리스료를 원고의 영업소 기타 원고가 지정한 장소에서 지정된 통화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제8조 제1항), ② 피고 A이 위 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기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피고 A이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 A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제20조 제5항), ③ 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위 계약의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규정손실금, 연체 리스료 등 위 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제3항). 다.

피고 A이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4. 2. 25. 피고 A에게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2014. 2. 25.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은, 이 사건 1 리스계약에 따른 규정손실금과 연체 리스료 합계 38,340,493원, 이 사건 2 리스계약에 따른 규정손실금과 연체 리스료 합계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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