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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7 2014가합52862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A에게 6,424,865원, 원고 B에게 1,964,387원, 원고 C에게 7,838,263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근무기간과 근무형태 1) 원고들은 아래 표 ‘입사일’란 기재 일시에 피고에 택시운전근로자로 입사하여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일시에 퇴사한 사람들인데, 그 근무기간 동안 같은 표 ‘임금형태’란과 ‘근무형태’란과 같은 방식으로 근무하여 왔다. 순번 원고 입사일 퇴사일 임금형태 근무형태 1 A 2005. 1. 1. 2013. 4. 15. 월급제 1일 2교대 2 B 2007. 11. 1. 2012. 1. 5. 월급제 1일 2교대 3 C 2009. 6. 18. 2013. 12. 30. 월급제 원고 C, D, E는 근로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동안 도급제로 근무한 바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도급제로 근무한 원고 F의 경우 임금대장에 기재 자체가 없는데, 위 원고들의 경우는 임금대장에 임금액과 수령이 기재되어 있는 점(그 대장의 상당 부분에 위 원고들의 사인도 있다

), 위 원고들도 피고로부터 임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그 재원에 비추어 볼 때, 그 돈을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다

) 위 원고들 주장에 따른 도급제의 임금지급형태와 차이가 있다는 점 고려하면, 위 원고들도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지급 임금등에서 기지급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그 임금형태에 따라 청구의 당부 판단에 차이가 나지는 아니한다. 1일 2교대 4 D 2011. 8. 29. 2013. 6. 18. 월급제 1인 1차제 5 E 2011. 1. 10. 2013. 3. 11. 월급제 1일 2교대 6 F 2012. 2. 8. 2013. 8. 9. 도급제 1일 2교대 2) 위 임금형태 중 월급제는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여를 받는 것이고, 도급제는 그러한 고정급여 없이 보다 적은 사납금을 납입하면서 초과운송수입금만을 수령하는 것이다.

그리고 근무형태 중 1일 2교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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