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7.28 2014고단17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1. 04:40경 가평군 B, 103호(C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저지를 당하자 위 경사 E을 상대로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위 경사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피고인의 부인을 향해 냄비를 던지려는 피고인을 저지한다는 이유로 경사 E의 멱살과 팔을 붙잡아 벽 쪽으로 밀치며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