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17 2014고단27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 01:2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당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나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F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뇌병변 장애 2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