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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5 2014고단16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0. 2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던 중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 새끼들아 내가 죄인이냐,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저항하며 위 경위 E을 향하여 침을 뱉고, 계속하여 경위 E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경위 E을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사진 13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는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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