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9.22 2014고단20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5. 21. 00:00경 포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귀가 권유를 하는 E에게 "너의 프로필이 뭐냐, 종이에 적어라 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을 3~4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현장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