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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3 2014고단19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04:45경 양주시 C 406동 104호에서 피고인의 가정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씨발놈아! 한 건하려 하냐!”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위 E의 가슴에 수회 부딪치고,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이종벌금 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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