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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11.12 2015가단206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80,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6.부터 2015. 1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논산시 B의 마을안길 중 하나인 C의 관리자이다.

C은 별지1 위성사진 좌측 상단에 위치한 B 마을회관 서쪽을 지나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세 갈래로 갈라지고, 한편 논산시 D에는 별지1 위성사진 하단에 보이는 바와 같이 ‘E’(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이 있는데, B 마을 입구에서부터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에 다다르려면 위 세 갈래의 길 중 가운데 길을 통과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위 세 갈래의 C 중 이 사건 어린이집까지 이어진 가운데 길을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나.

피고는 2013년 하반기에 주식회사 조광건설에 ‘B 마을안길 배수로정비공사’를 도급하였고, 위 회사는 2013. 11. 6.부터 2013. 11. 30.까지 위 공사를 하면서 위 마을안길 가장자리에 있는 기존 배수로를 흄관으로 매설한 다음, 빗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군데군데 맨홀(가로 90cm × 세로 90cm × 높이 45cm)을 설치하였으며, 이 사건 도로 중 논산시 F 부근 지점(별지1 위성사진 표시 ‘시작점’ 부근이다)에도 맨홀 1개가 설치되었다

(이하 ‘이 사건 맨홀’이라 한다). 다.

그런데 위 회사는 2013. 11. 중순경 이 사건 맨홀을 설치한 후 맨홀 주변의 시멘트가 양생하는 데 약 20일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철제 맨홀뚜껑을 덮는 공정을 미루어 놓고, 그 대신 이 사건 맨홀 위에 두께 10mm의 합판을 덮어 놓고 그 주변에 위험을 경고하는 용도로 길이 약 30cm, 폭 및 높이 약 25cm인 돌덩이를 뉘어 놓았다. 라.

이 사건 어린이집 소속 운전기사 G은 2013. 11. 28. 09:30경 이 사건 어린이집 원생들을 등원시키기 위해 스타렉스 차량에 원생들을 태우고 B 마을 입구에서부터 이 사건 도로를 통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으로 향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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