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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0 2013고단14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6. 09:10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M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어린이집 원생들을 하차시킨 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출발하기 전 하차한 어린이들이 차량 주위에서 벗어나 보육교사 등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도된 것인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하차한 어린이들의 인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량을 출발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N(여, 3세)을 들이받은 다음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뇌실질 탈출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C은 1997. 8. 14.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2010. 7.경부터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어린이집 등원 차량에 동승하여 원생들을 등원시키는 차량 지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26. 09:10경 피해자 N(여, 3세)을 어린이집 소속 M 승합차로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위 어린이집에는 승합차가 출입할 수 있는 전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영유아들을 어린이집 앞 도로에 하차시켜 어린이집으로 들어가게 하였고, 영유아들이 하차하는 장소에는 도로와 인도 사이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영유아들이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약 23m 구간을 도보로 이동하면서 10~1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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