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태양관광 주식회사(이하 ‘태양관광’이라고만 한다)와 C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기간을 2012. 11. 16.부터 2013. 11. 16.까지로 하는 자동차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D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이며, 피고 A은 ‘E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운영자, 피고 B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교사로서 이 사건 차량으로 위 어린이집을 통학하는 원생들을 인솔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나. D은 2013. 3. 26. 09:10경 이 사건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위 어린이집 원생들을 하차시킨 후 출발하던 중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차량을 출발하기 전 하차한 원생들이 차량 주위에서 벗어나 보육교사 등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도된 것인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하차한 원생들의 인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량을 출발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원생 F(여, 3세)을 들이받은 다음 뒷바퀴 부분으로 F을 역과함으로써, 뇌실질 탈출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2013. 5. 24.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F의 부모인 G, H에게 합의금으로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공제약관(이하 ‘이 사건 공제약관’이라 한다)에 규정된 원고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합원은 다음과 같다.
(1) 공제증권에 기재된 조합원(이 약관에서 “기명조합원”이라 합니다). (2) 기명조합원과 같이 살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