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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256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E’의 원장으로 어린이집 교사들을 지도하고 원생들의 안전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또한 만 1세의 유아들 5명으로 구성된 F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원생들을 직접 교육하고 원생들이 다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피고인 B는 보조교사로 피고인 A의 업무를 보조하여 F의 원생들을 교육하고 보호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피해아동 G(여, H생)은 위 F의 원생이다.

피고인들은 2018. 8. 30. 11:20경 위 C아파트 단지 내 정원에서 F의 담당교사 및 보조교사로서 원생들이 만 1세로 혼자 걸을 수 있는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의사소통능력 내지 인지능력이 현저히 낮은 유아들에 불과하여 원생들을 산책시킬 경우 원생들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고 위험한 물건 등이 있을 경우 원생들이 근처에 가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안전하게 산책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 A는 미리 평소 원생들이 산책하는 위 공원에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그로 인하여 원생들이 다칠 위험은 없는지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보조교사인 피고인 B로 하여금 피해아동을 포함한 F의 원생들 5명을 데리고 나가 산책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아동이 위 정원에서 산책하던 중 근처에 있던 약 90cm 높이의 쇠로 제작된 담뱃재털이에 깔려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반지손가락의 외상성 경지골 절단(완전)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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