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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7.11 2019고정5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원주시 C에서 ‘D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어린이집 교사들을 지도하여 원생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며 원생들의 안전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피고인 A은 위 어린이집의 교사로서 피해자 E(여, 2세) 등 원생들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고 교육하며 원생들이 다치지 않도록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10. 16. 12:29경 위 어린이집 안에서 원생들이 실내 미끄럼틀 등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에는 원생들이 균형을 잃어 넘어지거나 다른 사유로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생들을 감독하고 안전 확보 활동을 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포함한 원생들이 실내 미끄럼틀 부근에서 놀고 있는 상황에서 원생들의 낮잠 준비를 위해 보육실 안으로 들어간 과실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원생들을 감독하는 등 안전 확보 활동을 직접 하거나 소속 교사들에게 이를 지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실내 미끄럼틀 부근에서 놀다가 다른 원생들과 부딪히는 바람에 균형을 잃고 넘어져 미끄럼틀에 입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현장 사진

1. 수사보고(D 어린이집 CCTV 동영상 첨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어린이집의 실내 미끄럼틀 주변에는 10명이 넘는 만 2~3세의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는데, 아이들은 상당히 흥분한 상태로 서로 붙잡아 밀치고 넘어뜨리는 놀이를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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