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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29 2017가단35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건물(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고 미등기 상태임)의 대장상 소유자인 D은 피고 배우자의 고모이고,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부로부터 임차하였다.

그 후 D은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무상 증여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임차 기간은 이미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며, 그 인도 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민법상 원칙적으로는 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건물을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위치나 현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이 법원에서 거듭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가 위와 같은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토지의 특정 여부도 이 사건 건물과 마찬가지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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