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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26 2016가단43310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2012. 10. 16. 이래로 원고 소유인데, 피고가 그 이전부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 1동과 주택 1동을 소유하면서 해당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사용해 왔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비닐하우스 1동 및 주택 1동을 철거하고, 위 해당 토지 부분을 인도하고, 2012. 10. 16.부터 위 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시까지 또는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 상실일까지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민법상 원칙적으로는 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 비닐하우스 1동 및 주택 1동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권자라거나 2012. 10. 16.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점유 및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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