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4. 15. 22: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1 순환로 1037 분 평사거리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용암동 쪽에서 산 남동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지키지 아니하고 반대 차로로 운전한 과실로 산 남동 쪽에서 수곡동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60 세) 운전의 D 택시 앞 범퍼를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택시로 하여금 뒤로 밀리게 하여 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51 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택시의 뒤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은 부정확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눈은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양측 견관절 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4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