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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2.12 2017가단495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내지 17, 2의 각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7. 29.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서대로 ‘제1, 2 토지’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1985.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의 부친인 망 I은 1960.경 미등기 상태의 제1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2 내지 17, 2의 각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53㎡ 및 제2 토지 지상 같은 도면 표시 1, 2, 17, 1의 각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6㎡의 블록 조적식 주택 및 창고(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그 대지 부분을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의 처인 망 J과 함께 거주하였다.

이후 망 I이 사망하고, 망 J이 2005. 3. 5.경 요양원으로 주거를 옮긴 다음부터 이 사건 주택에 아무도 거주하지 않게 되었다.

다. 한편, 망 I은 1998. 3. 19.에, 망 J은 2010. 9. 30.에 각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피고들 및 K가 있다. 라.

원고는 이 법원 2015가단12468호로 위 K를 상대로 그가 이 사건 주택을 망 I으로부터 단독상속받았고,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주택을 위해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택의 철거 및 이 사건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6. 9. 21.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K는 대전지방법원 2016나108753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30.에 K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상속지분이 1/8이라는 이유로 “피고(K)는 원고에게 1/8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위 K가 대법원 2017다248049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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