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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2 2015나374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41. 2. 6.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2001. 11. 5. ‘C’의 명칭을 피고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나. D은 1961. 1. 5. C의 주지 F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G 토지 중 약 50평을 매수하여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였다.

이후 G 토지는 분할되었는데, D이 매수한 토지 부분은 1961. 9. 18. 서울 서대문구 H 대 54평(이하 ‘H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다. I은 1978. 7. 17. D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H 토지와 지상 주택을 매수한 후, 1978. 8. 17.부터 주택과 대지를 점유사용하였다. 라.

I은 1989. 7. 6. 서울 서대문구 H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112.8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I이 2006. 8. 21. 사망하자, I의 배우자인 N는 2007. 10. 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6. 8. 21.자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O(원고의 배우자이다)은 2009. 9. 14.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주택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5, 16, 17, 18, 19, 20, 21, 22, 23, 14, 13, 12, 11, 10, 9, 8, 7, 6, 5,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나, 다, 라 부분 27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그 대지로 사용하고 있다.

바. I의 공동상속인들은 2014. 2. 25. 원고가 I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단독으로 상속한다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5호증의 3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I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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