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거제시 H 대 15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11. 거제시 H 대 1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7㎡에는 망 I이 1992. 8. 10.경 신축한 주택이 존재하고,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5㎡에는 망 J가 1992. 8. 13.경 신축한 주택이 존재하고 있다.
다. 망 I은 1995. 6. 3. 사망하여 그 자녀인 피고 B, C 등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망 J는 1993. 6. 15. 사망하여 그 손자녀들인 피고 D, E, F, G 등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 : 민사소송법 제150조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 : 갑 1 내지 4, 19, 20, 22, 29, 32, 33, 37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거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망 I의 상속인들인 피고 B, C은 상속지분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위 ㈀ 부분 47㎡에 있는 건물 47㎡를 철거하고, 해당 대지를 인도하고, 망 J의 상속인들인 피고 D, E, F, G은 상속지분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위 ㈁ 부분 15㎡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