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변동 1) 망 I은 1974. 12. 31. 경북 칠곡군 H 대 1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74.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 I은 1976. 10.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L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1981. 7. 1. 주식회사 L의 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M, N가 1983. 10. 31.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1983. 12.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후 O가 1984. 7.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4. 7.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17. 12.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11.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상속관계 1) 망 I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1㎡(이하 ‘이 사건 주택부지’라 한다
) 지상에 흙벽돌조 세멘와즙 평가건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1975. 1. 31.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망 I이 1999. 11. 21. 사망하고, 그 배우자인 J도 사망하여 그 자녀인 제1심 공동피고 C, D, F, G과 망 K의 배우자인 제1심 공동피고 E이 이 사건 주택을 각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주택 점유 1) 피고는 1980. 2. 15. 망 I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부지 및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으나, 이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아니하였다. 2) 피고는 1980. 3. 15.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 살면서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