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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 05. 11. 선고 2014구합12161 판결
매출누락액이 입금된 계좌 내역 및 사업자등록 명의인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누락된 매출액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광2603 (2014.09.18)

제목

매출누락액이 입금된 계좌 내역 및 사업자등록 명의인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누락된 매출액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임

요지

매출누락액이 입금된 계좌 내역 및 사업자등록 명의인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원고 본인 또는 가족관계 내지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을 관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누락된 매출액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21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4.27.

판결선고

2017.05.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2,757,42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393,740,630원 및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726,205,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소재지: ○○ ○구 ○○동 555, 사업자등록번호: ○○○-○○-○○○○○)는 2008. 10. 15.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주식회사 BB(소재지: ○○ ○구 ○○동 666, 사업자등록번호: ○○○-○○-○○○○○)는 2009. 7. 1. BBB을 대표자로 하여, CC 주식회사(소재지: ○○ ○구 ○○동 777, 사업자등록번호: ○○○-○○-○○○○○)는 2009. 12. 22. CCC을 대표자로 하여 각 사업자등록을 마쳤다(이하 위 각 사업장을 차례로 '원고 명의 사업장', 'BBB 명의 사업장', 'CCC 명의 사업장'이라고 하고, 위 각 사업장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사업장은 'AA 000'이라는 상호로 ○○ 등을 판매하는 가맹점을 모집하고 원재료를 공급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2011. 8. 29.부터 2011. 12. 31.까지 이 사건 각 사업장에 대한 법인・개인통합조사 및 부가가치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매출누락액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원고로 보아 원고에게 2013. 10. 1.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2,757,420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393,740,630원의, 2013. 11. 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726,205,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사업장별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액과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액은 다음과 같다.

사업년도

사업장

인정상여처분액(원)

종합소득세(원)

2008년

주식회사 AA

96,830,498

42,757,420

2009년

주식회사 AA

285,482,697

393,740,630

주식회사 BB

651,861,694

2010년

주식회사 BB

798,823,831

726,205,640

CC 주식회사

926,612,720

다. 원고는 제소기간 내인 2014. 1. 20. ○○세무서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이 사건 각 처분은 2013. 10. 21.과 2013. 11. 8. 및 2013. 11. 12. 각 송달되었다), ○○세무서는 2014. 2. 19.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9. 18.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제소기간 내인 2014. 12.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15, 16, 17, 31 내지 3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BBB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BBB와 함께 이 사건 각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수익으로 취득한 BBB 소유 부동산의 가액(951,958,000원)이 원고 소유 부동산의 가액(295,000,000원)보다 많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주된 공동사업자는 BBB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사업장 등 관련 사업의 경위

가) BBB가 대표자인 DD는 아이스크림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1994. 10.경 ○○ ○구 ○○동 111 토지 및 그 지상 창고(이하 '○○동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BBB의 동생인 DDD가 대표자인 주식회사 EE(이하 'EE'이라고 한다)은 2000년 7월경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동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 2006년 4월경 EE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EE은 2006년 10월경 폐업되었고, 부부였던 원고와 BBB는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장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동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하여 2006. 11. 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1999. 6. 28. 'AAAAA'라는 명칭의 서비스표가 BBB 명의로 등록된 것을 비롯하여 2010. 9. 28.까지 'AA', 'AA 000(한글), AAAAA○○(영문)', 'AA왕 꼬치' 등의 순서로 유사한 명칭의 서비스표가 등록 또는 출원되었고(이하 '관련 서비스표 등'이라고 한다), 2006. 8. 25. ○○ ○○동에서 최초로 'AA 000' 상호를 사용한 ○○판매점이 개장되었는데, 이후 같은 상호를 사용한 가맹점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FF[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2006. 10. 30.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FF(소재지: ○○ ○구 ○○동 555, 사업자등록번호: ○○○-○○-○○○○○, 이하 '원고 명의 FF'이라고 한다)과 FFF(DDD의 친구, 이하 'FFF 명의 FF'이라고 한다)를 대표자로 하여 2007. 9. 3.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FF(소재지: ○○ ○구 ○○동 555, 사업자등록번호: ○○○-○○-○○○○○)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이 마쳐졌고, 그 무렵부터 'AA 000' 상호를 사용하는 가맹점 모집 및 원재료 공급 사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BB, GG, CC 주식회사, 주식회사 HH시스템, 주식회사 JJ(이하 주식회사 AA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회사들은 그 상호로만 호칭한다) 등이 순차로 설립되거나 사업자등록이 되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2) 원고와 BBB 사이 이혼소송의 경과

가) 원고와 BBB는 1993. 7. 21.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2006. 11. 2. 앞서 본 바와 같이 EE에 대한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을 가장하여 협의이혼 신고를 하고서도 혼인관계를 계속하다가 2009. 4. 10. 다시 혼인신고를 마쳤다. BBB는 2011. 7. 14. 원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1. 10. 21. BBB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반소(이하 위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관련 이혼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가정법원은 2012. 5. 15. "원고와 BBB는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이혼하고, 사건본인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BBB으로 지정하며, 원고와 BBB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가정법원 2012드합888(본소) 이혼 등, ○○가정법원 2012드합999(반소) 이혼 등].

나) 이에 BBB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고등법원은 2014. 6. 13. "본소 청구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반소 이혼청구는 기각하며, BBB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고등법원 2013르666(본소) 이혼 등, 2013르(반소) 이혼 등], 2014. 11. 27. BBB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8, 10, 12 내지 17, 29, 30, 3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인세법 제67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가목),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나목),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다목),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라목)으로 하고,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제1호 단서)고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누락된 매출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 64 내지 69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누락된 매출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이 입금된 계좌 내역 및 사업자등록 명의인의 진술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원고 본인 또는 가족관계 내지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1) 원고 명의 사업장(주식회사 AA)

① 매출누락액이 입금된 (차명)계좌

예금주

금융기관

계좌번호

기간

입금건(횟수)

입금액(천원)

GGG

○○은행

○○○-○○○

2008. 10. 16.

~ 2008. 11. 3.

26

61,113

AAA

AB은행

○○○-○○○

2008. 11. 3.

~ 2009. 6. 30.

91

178,819

AAA

○○은행

○○○-○○○

2008. 10. 16.

~ 2009. 6. 30.

41

335,726

HHH

○○은행

○○○-○○○

2008. 10. 27.

~ 2009. 6. 30.

362

1,062,876

JJJ

○○은행

○○○-○○○

2009. 4. 7.

~ 2009. 6. 30.

23

156,900

합계

1,795,434

② 원고의 진술

원고 명의 사업장의 매출은 'AA 000' 상호를 사용하는 가맹점 계약에 따른 가입비용, 인테리어 비용, 물류공급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수익금은 원고, GGG(원고의 올케), HHH(원고의 언니), JJJ(원고의 오빠) 명의의 각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원고가 위 각 계좌들을 관리하였다.

(2) BBB 명의 사업장(BB)

① 매출누락액이 입금된 (차명)계좌

예금주

금융기관

계좌번호

기간

입금건(횟수)

입금액(천원)

KKK

○○은행

○○○-○○○

2009. 9. 21.

~ 2010. 1. 20.

474

1,333,470

AAA

AB은행

○○○-○○○

2009. 7. 1.

~ 2010. 6. 30.

275

556,558

AAA

○○은행

○○○-○○○

2009. 7. 1.

~ 2010. 11. 1.

81

658,765

HHH

○○은행

○○○-○○○

2009. 7. 1.

~ 2009. 9. 21.

186

571,249

JJJ

○○은행

○○○-○○○

2009. 4. 7.

~ 2010. 7. 14.

119

1,129,740

LLL

○○은행

○○○-○○○

2010. 5. 4.

~ 2010. 6. 30.

313

842,552

합계

5,092,334

② BBB의 진술

원고가 BBB 명의 사업장의 법인계좌를 관리하였다. 또한 'AA 000'상호를 사용하는 가맹점 계약에 따른 가입비용, 인테리어 비용, 물류공급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 BBB 명의 사업장의 수익금이 차명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실제 위 수익금이 입금된 차명계좌의 명의인인 원고, KKK(원고의 모), HHH(원고의 언니), JJJ(원고의 오빠), LLL(원고의 내연남인 MMM의 딸)는 원고와 가족관계 내지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다.

(3) CCC 명의 사업장(CC)

① 매출누락액이 입금된 (차명)계좌

예금주

금융기관

계좌번호

기간

입금건(횟수)

입금액(천원)

AAA

AB은행

○○○-○○○

2010. 7. 1.

~ 2010. 11. 19.

925

160,320

AAA

○○은행

○○○-○○○

2010. 7. 1.

~ 2011. 6. 30.

53

474,165

JJJ

○○은행

○○○-○○○

2010. 7. 1.

~ 2010. 12. 31.

7

64,400

LLL

○○은행

○○○-○○○

2010. 7. 1.

~ 2011. 6. 30.

676

1,625,973

LLL

AB은행

○○○-○○○

2011. 4. 19.

~ 2011. 6. 30.

81

101,662

합계

2,426,520

② CCC의 진술

'AA 000' 상호를 사용하는 가맹점 계약에 따른 가입비용, 인테리어 비용, 물류공급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 CCC 명의 사업장의 수익금이 차명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물류공급 및 신규가맹 상담과 관련된 일은 원고가 담당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사업장 등 관련 금융거래 및 부동산 구입 내역 등

(1)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사업기간 중인 2010. 5. 10.부터 2010. 11. 1.까지 거래처로부터 MMM의 딸인 LLL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다시 현금으로 출금되어 거의 대부분 사업용 계좌인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 그 계좌에서 일부는 사업경비나 보험료 등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비사업용 계좌인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나 ○○은행 펀드계좌에 입금되었으며, ㉯ 위 펀드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다시 위 사업용 계좌로 입금되거나 사업경비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나머지는 NNN, 원고의 오빠인 OOO 명의의 계좌 또는 원고 명의로 개설된 또 다른 펀드 계좌로 입금되거나 원고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의 매입대금으로 송금되는 등에 사용되었고, ㉰ 사업용 계좌로 사용된 원고 명의 또는 다른 ○○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원고가 PPP 명의로 운영하던 GG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다시 PPP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거나 원고가 운영하는 JJ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반면, 위 기간 동안 BBB 명의의 ○○은행 계좌는 거의 대부분 마이너스 대출 상태였다).

(2)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사업기간 중 BBB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은 없는 반면(① BBB는 2008. 8. 13. ○○ ○구 ○○동 555 제9호를 취득하였으나, 이는 원고 명의의 사업장이 개업한 2008. 10. 15. 이전이므로,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매출누락액과는 관련이 없다. ② 원고가 2011. 3. 24. 소유권을 취득한 ○○ ○○군○○리 777과 관련하여, 원고는 BBB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48, 6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위 사업기간 동안 17개의 건물・토지를 취득하였는데, 확인된 등기부상 가액이 6억 7천만 원을 초과하고, 나아가 이 사건 각 사업장 등 모든 사업장 소재지 부동산은 원고 명의로 임차하거나 매입한 것들이다.

(3) 원고가 BBB와 공동으로 'AA 000' 상호를 사용한 가맹점 사업을 운영하면서 (1), (2)항 기재와 같이 그 사업소득을 차명계좌 등으로 입금받아 관리하였다면, 그 매출누락액은 BBB나 법인에 반환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BBB가 위 매출누락액을 관리하거나 처분하였다는 사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 원고와 BBB 등에 대한 조세포탈 등 고발사건의 수사결과

(1) 원고와 BBB 등에 대한 고발 내용

원고는, "원고 및 FFF 명의로 각 FF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AA 대표이사 겸 BB, CC의 자금 담당자이고, BBB는 BB 대표이사, 원고의 오빠인 CCC는 CC의 대표이사인바, ① 원고는 위 각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지 않았고, 위 각 사업장 및 주식회사 AA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포탈하였으며, ② 원고와 BBB는 BB 관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하였고, ③ 원고와 CCC는 CC 관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고발되었다.

(2) 수사과정에서의 각 진술

원고는 위 고발 내용과 같이 자신이 세금 포탈행위를 주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만 BBB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BBB는 자신은 대외적인 영업 등에만 관여하였을 뿐 자금관리는 전적으로 원고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왔다고 진술하였으며, CCC는 원고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CC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원고이었고, 자신의 차명계좌로 물품대금이 입금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후 원고에게 법인계좌를 사용하라고 당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검사는 2012. 10. 26.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하였고(현재 ○○지방법원 2012고단2233호로 재판 계속 중임. 공소시효가 완성된 원고 명의 사업장에 관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포탈 부분을 제외), BBB와 CCC에 대하여는 각 그 변소를 받아들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또는 주된 공동사업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옳지 않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별지

2

순번

상호

대표자

개업일

폐업일

사업내용

1

DD

BBB

1994. 10. 1.

1999. 7. 31.

아이스크림 등

2

EE

DDD

(BBB의 동생)

2000. 7. 11.

2006. 10. 31.

○○ 등

3

FF

원고

2006. 10. 30.

2007. 9. 3.

○○ 등

4

FF

FFF

(DDD의 친구)

2007. 9. 3.

2008. 11. 30.

OO제조업

5

AA

원고

2008. 10. 15.

2009. 8. 5.

○○반죽, 식자재 등

6

AA 0000

QQQ

(BBB의 누나)

2009. 1. 10.

2011. 6. 24.

○○ 등

7

BB

BBB

2009. 6. 24.

2010. 5. 29.

OO제조, 물류 및 가맹사업

8

GG

PPP

(원고의 친구)

2010. 5. 27.

2011. 8. 10.

OO제조업

9

CC

CCC

(원고의 오빠)

2010. 6. 1.

2011. 5. 4.

○○물류 및 가맹사업

10

HH시스템

BBB

2011. 5. 4.

OO 및 ○○제조, 물류 및 가맹사업

11

JJ

원고

2011. 4. 25.

OO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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