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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 06. 28. 선고 2017누3952 판결
매출누락액이 입금된 계좌 내역 및 사업자등록 명의인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누락된 매출액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2161 (2017.05.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광2603 (2014.09.18)

제목

매출누락액이 입금된 계좌 내역 및 사업자등록 명의인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누락된 매출액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매출누락액이 입금된 계좌 내역 및 사업자등록 명의인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원고 본인 또는 가족관계 내지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을 관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누락된 매출액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사건

광주고등법원 2017누39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5.17.

판결선고

2018.06.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2,757,42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393,740,630원 및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726,205,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보태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내세우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쪽 제18행의 '종합하여 의하여'를 '종합하여'로 고침

제10쪽 제6행의 '○○군 ○○리'를 '○○군 ○○읍 ○○리'로 고침

제10쪽 제11행의 '동동으로'를 '공동으로'로 고침

제11쪽 제12~14행의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하였고(현재 ○○지방법원 2012고단0000호로 재판 계속 중임. 공소시효가 완성된 원고 명의 사업장에 관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포탈 부분을 제외),'를 '원고를 ○○지방법원 2012고단2233호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기소하였는데, 원고는 위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각 사업장은 원고의 전 남편인 참가인이 실질적 운영자였고, 자신은 조세포탈 행위에 가담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2017. 9. 7. 제1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같은 취지로 다투면서 같은 법원 2017노0000호로 항소하였는데 2018. 3. 1.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로 고침

제11쪽 제15행에 아래 「 」부분을 보태고, 제16행의 '3)'을 '4)'로 고침

「3) 쟁점이 동일한 관련사건 판결에서의 판단 및 확정

가) 피고는 2012. 1. 3.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각 FF이나 AA 0000 사업장에서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참가인이 위 각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방법원 2013구합0000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상호(성명)

세목

과세기간

세액(원)

FF

부가가치세

2006. 2기

35,349,480

2007. 1기

82,953,800

2007. 2기

28,225,400

FF

부가가치세

2007. 2기

50,683,120

2008. 1기

90,576,900

2008. 2기

73,150,310

AA 0000

부가가치세

2009. 1기

19,597,690

2009. 2기

16,883,970

2010. 1기

6,604,370

2010. 2기

10,133,140

2011. 1기

6,349,450

원고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

2,266,560

2007년 귀속

99,172,380

2008년 귀속

121,716,500

2009년 귀속

34,918,710

2010년 귀속

41,160,240

719,742,020

나)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4누0000호로 항소하였다. 이 법원은 2015. 7. 2.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다시 원고가 대법원 2015두000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11. 12.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위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 여러 사정을 들어 원고가 위 각 FF이나 AA 0000 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였거나 적어도 참가인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원고가 참가인과 위 각 사업장의 공동 실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위 각 사업장의 소득금액이 거의 대부분 원고에게 분배된 이상 원고에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누락된 매출액 중 일부는 사업경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업경비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처분을 할 수 없고, 나머지 누락 매출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을나 제1내지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사업장 중 BB의 매출누락액(2009년 및 2010년) 합계 3,711,585,000원 중 2,260,900,000원을, CC의 매출누락액(2010년) 1,108,095,000원 중 181,482,000원을, AA의 매출누락액(2008년 및 2009년) 합계 1,123,960원 중 741,648,000원을 각 사업경비로 인정한 후 각 나머지 차액에 대하여만 상여처분을 하여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업경비 외에 추가로 인정될 사업경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매출누락액 중 사업경비로 사용된 부분은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사업경비로 사용된 부분에 대하여 과세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누락된 매출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은 이미 앞서 본 바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 하의 원고의 나머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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