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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86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경 지인인 H으로부터 ‘ 네 명의로 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한 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판매하려고 한다.

15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2014. 3. 경부터 2014. 5. 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등지에서 주식회사 I 명의 국민은행 J 계좌, 우리은행 K 계좌, 농협 L 계좌, 농협 M 계좌, 하나은행 N 계좌, 새마을 금고 O 계좌, 하나은행 P 계좌, 주식회사 Q 명의 국민은행 R 계좌, 신한 은행 S 계좌, 우리은행 T 계좌, 새마을 금고 U 계좌, 하나은행 V 계좌, 수협 W 계좌, 우체국 X 계좌, 하나은행 Y 계좌, 농협 Z 계좌, 신한 은행 AA 계좌, 주식회사 AB 명의 새마을 금고 AC 계좌, 국민은행 AD 계좌, 신한 은행 AE 계좌, 농협 AF 계좌, 농협 AG 계좌, 농협 AH 계좌, 하나은행 AI 계좌, 하나은행 AJ 계좌, 국민은행 AK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생성기 등 접근 매체를 대포 통장 모집 책을 통해 불상의 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경 지인인 H으로부터 ‘ 네 명의로 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한 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판매하려고 한다.

법인 1개 당 1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2014. 5. 경부터 2014. 7. 경까지 사이에 용인 등지에서 주식회사 AL 명의 국민은행 AM 계좌, 국민은행 AN 계좌, 농협 AO 계좌, 하나은행 AP 계좌, 하나은행 AQ 계좌, 수협 AR 계좌, 새마을 금고 AS 계좌, 주식회사 AT 명의 국민은행 AU 계좌, 국민은행 AV 계좌, 수협 AW 계좌, 농협 AX 계좌, 농협 AY 계좌, 신한 은행 AZ 계좌, 신한 은행 BA 계좌, 하나은행 BB 계좌, 새마을 금고 BC 계좌, 주식회사 BD 명의 신한 은행 BE 계좌, 신한 은행 BF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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