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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9 2018노26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피해자 I이 주식회사 F( 이하 ‘ 이 사건 분양 대행사’ 라 한다 )에게 지급한 가계약 금은 위 피해자가 가계약을 파기하고자 하는 경우 민법 제 565조 제 1 항에 따라 몰 취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분양 대행사가 이를 반환하여 줄 의무가 없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기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은 배우자인 S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원지 주 조합원 분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L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위 분양권을 양도해 줄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약속을 하였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피해자 I과 이 사건 분양 대행사는 2014. 7. 31. 기존에 체결된 가계약 두 건을 폐기하고 위 피해자가 가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가 계약금이 몰 취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 종합 가 계약서 ’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기존 가계약들을 체결할 당시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가 계약금 몰 취 합의가 존재했던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당시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이 사건 아파트의 원지 주 조합원 분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던

S은 A의 법률 상 배우자이므로 언제든 피해자 L에게 분양권 명의변경을 해 줄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약속을 하였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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