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M 소재 N 주택조합 아파트 (O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분양 대행사였던 주식회사 P( 이하 ‘P’ 라 한다) 의 대표자였고, 피고인 B은 P의 분양을 형식적으로 재 대행하는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설립한 주식회사 Q(2014. 12. 9. 주식회사 R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므로, 이하 ‘R’ 이라고만 한다) 의 명목상 대표이사 이자 분양 대행업무를 관리하는 본부장이었으며, C은 이 사건 분양 대행사 P와 R 모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이고, 실제 이 사건 아파트 분양 대행과 관련하여 두 회사의 업무나 역할에 차이가 없고, 기록 상 이 두 회사를 구분할 실익도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위 두 회사를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두 회사를 통칭하여 ‘ 이 사건 분양 대행사 ’라고만 한다.
의 직원이었다.
피고인들은 분양권 매수 희망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분양권 전매 또는 계약금의 전액 환불이 가능 하다고 홍보하여 계약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는데,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분양권 매수 희망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분양권 전매가 쉽지 않은 형편이라 계약 자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른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계약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여 수익을 지급하거나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한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실적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원래 책정된 분 양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분양하여 줄 것처럼 홍보하여 계약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사실 N 주택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측으로부터 할인 분양을 지시 받거나 양해 받은 적이 없어서 위와 같은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