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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3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에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피해자 F에게 “ 지금 E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다른 조합원 분양 가보다 20% 싸게 조합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다.

현재 특별 분양하는 것이 2개 있다.

다른 조합원보다 20% 감액된 금액으로 분양 받는 것이니 일단 계약금만 납부해 놓으면 못해도 5,000만 원의 이익이 남을 것이다.

3개월 안에 분양권을 되팔아 줄 테니 조합에 가입하고 주택 한 채 당 분양 수수료 3,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분양권을 전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분양 수수료 명목으로 2016. 6. 3. 경 3,000만 원, 2016. 6. 9. 경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E 지역주택조합(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에 가입하여 할인된 금액으로 분양계약 체결하도록 권유하고 분양 대행 수수료를 교부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분양 받은 부동산을 3개월 내에 전매하여 5,000만 원의 전매 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분양 받은 부동산을 전매하여 차익을 남겨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조합원 가입 자격이 없는 피해자는 전매를 목적으로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한 것이 명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자가 분양 받은 부동산을 전매해 주겠다고

약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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