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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197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사기 범행

가.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분양 대행사였던 주식회사 F의 대표자였고 피고인 B, C은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분양권 매수 희망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위 아파트의 분양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원래 책정된 분 양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분양 약정을 체결하고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분양권 전매 또는 전액 환불이 가능 하다고 홍보하여 계약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C은 2014. 6. 6. 경 서울 영등포구 G H 호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원지 주 조합원 물건 이외에 분양 가 5억 9,900만 원짜리 일반 조합원 물건이 있는데, 5~10% 할인 중에 있다.

3천만 원을 내고 가계약을 하고 지켜본 후 3개월 후에 시세 차익을 남겨 팔아 주거나 해지를 원하면 해약을 하고 가 계약금 3천만 원을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분양권 매수 희망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분양권 전매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분양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던 것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지급하거나 매매대금 원금을 전액 환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6. 7. 경 원 분양대금 5억 9,900만원 짜리

일반 조합원 물건에 대해 분양대금을 7% 할인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처 J 명의로 구두로 가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J 명의로 가 계약서 작성) 가 계약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고, 2014. 6. 8. 경 피해자와 원 분양대금 5억 9,900만원 짜리

일반 조합원 물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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