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직권으로 살펴본다.
갑 제4호증의 1, 2, 3,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와 주식회사 C 및 D 주식회사는 2013. 6. 28.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제42조(공사비의 상환 등) 제1항에서 “제41조의 입금된 ‘분양 등 수입금’은 입금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공사기성액을 초과하더라도 ‘갑(피고)’이 ‘을(주식회사 C 및 D 주식회사, 이하 같다)’에게 지급해야 될 전체 공사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입금액을 공사비 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잔액은 유이자 대여금 이자, 유이자 대여금, 무이자 대여금, 기타 비용의 순서로 상환하기로 한다.”라는 취지로 정한 사실, 피고는 2013. 10. 26. 임시총회에서 위 가계약 추인의 건에 대하여 총 조합원 624명 중 354명의 참석과 304명의 찬성으로 가결(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한 사실은 인정된다.
원고는, 위 가계약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자금상환 방법이 피고의 2013. 2. 2.자 시공자 선정 임시총회에서 정했던 자금상환방법에 비하여 피고 조합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위 가계약 제42조 제1항을 추인하는 결의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3항, 제1항 제15호를 유추적용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 사건 결의는 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그 효력이 없어, 그 결의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 참조). 또한,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