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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354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5. 12. 17:24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마트 은 평 본점에서, 한우 불고기, 생 꽃 등심 등 합계 300,270원 상당의 식료품을 카트에 담고 그 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주차장까지 위 카트를 몰래 가지고 나간 후,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에 식료품을 옮겨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B과 합동하여 합계 1,473,63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품 목록/ 사진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 처 화면, 범행 장면 CCTV CD

1. 내사/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피해 품 영수증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종 범행에 대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20. 6. 23. 자 절취 품 (53 만 원 상당) 은 현장에서 바로 회수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해자의 관리 소홀을 틈 타 단기간 내에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이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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