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고정216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9. 14:1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 중로 15에 있는 이 마트 영등포 점에서, 그 곳 식품 코너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 주) 이 마트 소유인 시가 25,460원 상당의 활 전복 2 팩, 시가 10,000원 상당의 한우 사골 육수 2 팩, 시가 5,000원 상당의 추어탕 1 팩, 시가 7,500원 상당의 전복 삼계탕 1 팩 등 시가 합계 47,960원 상당의 식료품을 미리 가지고 온 가방에 넣은 뒤 마트를 빠져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영수증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