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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386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6. 09:20 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 ’에서 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16,160원 상당의 누드 애호박 등 식료품을 카트에 실은 다음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위 마트를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및 피해자 진술에 대해)

1. 피해 품 영수증, 근무 수첩- 게시 글, 피의자 범행장면 시 시티 브이 영상 캡 처 사진, 피해 품 사진, 피의자 게시 글 캡 처 사진, 피해 품 최종 영수증, 피해자 범행 장면 시 시티 브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 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혼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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