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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09 2016고단807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9.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12:4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식료 품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962,910원 상당의 굴비 세트, 한우 등심, 참깨 등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거나 비닐에 담아 소지한 채 계산원의 감시를 피해 계산대를 통과해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매출 전표, 피해 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해 품 미 압수 경위, 진단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판결 문, 약식명령, 피의자 A 동종 전력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현재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본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과 가족의 건강 상태( 특히 피고인의 병적 도벽 및 조울증, 피고인의 딸이 유방암으로 투병 중인 점), 피고인의 반성 정도,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의사 등 본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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