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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07 2018고단43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부터 2016. 7.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0,7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8,752,87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악의 적인 체불로 보이지는 않는다.

D은 외국인 근로자로서 퇴직금 및 임금 합계 약 1,900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고, 액수가 상당하여 위 근로자의 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후 300만 원을 변제한 다음에는 추가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정황이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체불임금 액수 등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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