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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03 2020가단1119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제주지방법원 1998. 7. 25.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과 이에 인접한 대지인 제주시 E 대 443㎡(이하 ‘인접 대지’)는 원래 피고 C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제주지방법원 1998. 7. 25. 접수 제47053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등기원인 : 1998. 6. 1. 매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인접 대지에 관하여는 같은 법원 1998. 7. 25. 접수 제47054호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등기원인 : 1998. 7. 20. 매매). 나.

또한 위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8. 7. 25. 접수 제47055호로 채권최고액 5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공동근저당, 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피고 D은 2002. 12. 13.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와 인접 대지를 원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2002. 12. 18. 이 사건 근저당등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가 원고로 변경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등기원인 : 2002. 12. 13. 채권양도). 라.

피고 D은 위 가.

항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위 나.

항의 이 사건 근저당등기절차와 관련한 각 취득세, 등록세 영수증(이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납부되었다)과 관련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있다가 위 다.

항의 매매계약 체결 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이 사건 각 토지는 이른바 맹지로서 제주시에 거주하는 피고 B이 관리하고 있고, 인접 대지 또한 위 피고가 그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소유하는 등으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3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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