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D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이유
청구의 표시
D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1993. 6. 17. 접수 제12200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E, 등기원인 1993. 6. 14. 설정계약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1993. 6. 17.자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그 후 1996. 8. 5.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1996. 8. 6. 피고 A 명의로 이 사건 1993. 6. 17.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D 소유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1998. 4. 7. 접수 제2842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C, 등기원인 1998. 4. 6. 설정계약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1998. 4. 7.자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1999. 1. 23. 접수 제1468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B, 등기원인 1999. 1. 22. 설정계약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1999. 1. 23.자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786261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0. 21. D은 원고에게 11,310,100원 및 그 중 11,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10. 11. 10. 확정되었다.
D은 이 사건 제1, 2부동산과 서귀포시 F 임야 1,500㎡의 2분의 1 공유지분, 인천 남동구 G 제1층 제105호(철근콘크리트조 판매시설 18.15㎡)를 소유하고 있으나, 위 각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이 D의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