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는 2013. 9. 2.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B, C, D, E가 있으며, 피고 F과 H은 피고 C의 자녀들이고, 원고는 망인과 동거하던 자이다.
나.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는 1998. 7.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8. 8. 26. 망인, 피고 C, F 및 H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H의 1/4 지분에 관하여는 2013. 10.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3. 10. 28. 원고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제1목록 제2항 내지 제1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C 명의로 아래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부동산 목록 등기원인 및 접수일 제2항 1998. 7. 10. 매매, 1998. 8. 26. 접수 제3항 2000. 8. 29. 매매, 2000. 9. 26. 접수 제4항 2000. 8. 29. 매매, 2000. 9. 26. 접수 제5항 2000. 8. 29. 매매, 2000. 9. 26. 접수 제6항 2000. 4. 30. 매매, 2000. 6. 8. 접수 제7항 2000. 8. 29. 매매, 2000. 9. 26. 접수 제8항 2000. 3. 27. 매매, 2000. 5. 10. 접수 제9항 2000. 3. 27. 매매, 2000. 5. 10. 접수 제10항 2000. 3. 27. 매매, 2000. 5. 10. 접수 제11항 2000. 3. 27. 매매, 2000. 5. 10. 접수 제12항 2000. 3. 27. 매매, 2000. 5. 10. 접수 제13항 2000. 3. 27. 매매, 2000. 5. 10. 접수 제14항 2000. 3. 25. 매매, 2000. 5. 4. 접수
라.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7.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7. 1. 21.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위 부동산 중 각 231/620 지분에 관하여는 2004. 12. 1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4. 12. 20. 피고 F과 H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위 부동산 중 각 79/620 지분에 관하여는 2013. 5. 2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3. 5. 24. 피고 F과 H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H의 1/2[= (79 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