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1998. 4. 4. 접수 제5189호로 1995. 3.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전북 고창군 E 전 8,829㎡(이하 ‘이 사건 피고 소유 인접 부동산’이라 한다), 위 피고 소유 인접 부동산 내의 F 묘지 69㎡, G 묘지 66㎡에 관하여도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1998. 4. 4. 접수 제5189호로 1995. 3.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H은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전북 고창군 I 전 9,977㎡(이하 ‘이 사건 원고 소유 인접 부동산’이라 한다), 위 원고 소유 인접 부동산에 인접한 J 전 149㎡, K 전 397㎡, L 묘 2,093㎡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1985. 5. 6. 접수 제1102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M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2. 5. 8. 접수 제6892호로 1996. 4. 22.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원고들은 위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2. 5. 8. 접수 제6893호로 2002.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H은 1985. 5. 6. 이전부터 이 사건 원고 소유 인접 부동산과 이 사건 부동산을 한 필지 부동산처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고, H의 배우자인 M는 H의 사망 후 위 H의 점유를 승계하였으며, 원고들은 H과 M의 점유를 승계하여 20년 이상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