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3. 5. 피고에게 법무법인 송백 증서 2015년 제39호로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및 원고의 3인 명의로 2015. 1. 15. 발행된 액면금 7억 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5. 3. 19.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제주지방법원 2015타채1639, 청구금액 7억 원)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5. 3. 20.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송달되었다.
한편, 2015. 1. 16. 피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인천지방법원 접수 제4393호, 등기원인 2015. 1. 15.자 매매), 소외 H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인천지방법원 접수 제4394호, 등기원인 2015. 1. 15.자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G), 소외 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인천지방법원 접수 제4395호, 등기원인 2015. 1. 15.자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5,250만 원, 채무자 G)가 각 마쳐졌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에 관하여 위 H와 I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인천지방법원 접수 제4396호, 등기원인 2015. 1. 15.자 설정계약, 전세금 7,500만 원, 범위 주거용 건물의 2층 전부, 존속기간 2017. 1. 14.까지)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약속어음 원인관계의 존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소외 J에게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경영권 인수를 위해 필요한 자금 5억 원을 대여해줄 것을 부탁하자 J이 알아본 후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