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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가합52470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3. 5. 피고에게 법무법인 송백 증서 2015년 제39호로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및 원고의 3인 명의로 2015. 1. 15. 발행된 액면금 7억 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5. 3. 19.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제주지방법원 2015타채1639, 청구금액 7억 원)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5. 3. 20.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송달되었다.

한편, 2015. 1. 16. 피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인천지방법원 접수 제4393호, 등기원인 2015. 1. 15.자 매매), 소외 H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인천지방법원 접수 제4394호, 등기원인 2015. 1. 15.자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G), 소외 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인천지방법원 접수 제4395호, 등기원인 2015. 1. 15.자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5,250만 원, 채무자 G)가 각 마쳐졌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에 관하여 위 H와 I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인천지방법원 접수 제4396호, 등기원인 2015. 1. 15.자 설정계약, 전세금 7,500만 원, 범위 주거용 건물의 2층 전부, 존속기간 2017. 1. 14.까지)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약속어음 원인관계의 존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소외 J에게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경영권 인수를 위해 필요한 자금 5억 원을 대여해줄 것을 부탁하자 J이 알아본 후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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