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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9 2015고정20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 02:2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지구대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60 세) 이 승차거부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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