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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6 2018노293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변제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정확한 변제금액을 산정할 자료가 부족하여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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