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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11 2016고단16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03:40 경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D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B(42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이 돈이 없다며 무시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유흥 주점 밖으로 나간 후, 그 곳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걷어차고, 바닥에 있던 보도 블럭 (20 ×10cm) 을 들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 머리 옆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천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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