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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0 2016고단7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7. 02:50 경 안산시 상록 구 D, 303호에 있는 사회 후배인 피해자 C(31 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 곳 복도로 나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나이가 한 살 어린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복도로 따라 나오며 피고인에게 주먹을 휘둘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은 후 이마로 코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거나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폭력 전과가 4회 있고 특히 최근 인 2014년에 2회에 걸쳐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단기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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