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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1 2017노338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 인의 신청은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배상신청 인의 신청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4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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