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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8 2018노750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2017. 3. 22. 14:06 문자 메시지 발송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원심판결에 대한 심판범위는 위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① 피고인들이 전송한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내용이 없고 주관적 의견에 불과 하여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공지 사항란이 아닌 이 사건 조합의 H 공지 사항란으로서 조합원들 외에는 그 내용을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인정을 잘못한 오류가 있다.

③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각 벌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판결문 제 5쪽 이하에서 위 주장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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