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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5 2020노19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내지 25번, 27번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사단법인 D 명의의 자금 136,558,300원을 횡령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위 표 순번 1, 2, 3, 26, 28, 29번 부분은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이 이유 무죄로 판단한 위 부분은, 포괄 일죄로 기소된 업무상 횡령죄의 유죄 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었지만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사이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났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의 결론을 따른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① 원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6번의 돈은 주식회사 C의 운영비로 사용되었고, 순 번 27번의 돈은 N 구 으로부터 수주한 O와 관련하여 P와 공연대 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공연대 행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② 피고인들이 횡령한 돈 중 부가 가치세 상당액은 환급되었으므로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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