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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7노4961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 일부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다.

피고 인과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위 무죄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2015. 8. 6. C 회원 270여 명에게 보낸 “ 검찰 무혐의는 결산 내역 요청 건 임, 회사에 9천 3백만 원 입금 내역서 추후 공개, F 가입 순조롭게 진행 중” 이라는 문자 메시지( 이하 ‘ 이 사건 문자 메시지’ 라 한다 )에는 피해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업무상 횡령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문자 메시지로 C 회원들에게 D의 업무상 횡령 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오인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위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C 회원들이 위 문제 메시지 때문에 C를 탈퇴한 것도 아니므로 영업 방해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C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에 있어서 ‘ 위계’ 란 행위 자가 행위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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