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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1 2017노281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E에 관한 면세 유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E를 이용하여 연안 복합 어업을 하였고, 피고인들이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300만 원(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나. 검사 1)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피고인 A이 재첩 거래 내역을 근거로 면세 유를 신청한 행위 자체로 피해자 하동 군수산업 협동조합에 패류 채취업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어업을 한 것처럼 기망한 것이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하여)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의 판결이 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들이 당 심에서 제출한 각 위탁판매 실적 서 및 진술서만으로 위 판단을 뒤집기는 부족 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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