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1,000만 원의 변호 사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 판시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2,300만 원의 변호 사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은 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도 상소 불가분 원칙에 의하여 유죄 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격 ㆍ 방어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되고, 원심의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여 당 심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변호사 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 수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2,300만 원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일 뿐이지, 이를 A에 대한 법률 사무 처리 등의 대가로 취득한 것이 아님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4개월, 추징 2,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